제40조 (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)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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