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1조의2 (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)

가축전염병 예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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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폐업지원금 금액 =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×연간 마리당 순수익액×2년

**②**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축산농가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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