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1조의4 (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)

가축전염병 예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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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(이하 "가축전염병 피해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.

1.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: 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
2.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: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평가액
3.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: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평가액
4. 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경우: 소각,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각,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의 평가액
5.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: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
6.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경우: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

**②**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**③**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.

**④** 시장ㆍ군수ㆍ구청장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.

**⑤**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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