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2조의2 (심리적ㆍ정신적 치료)

가축전염병 예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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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"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,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0.5.4>

**②**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. <신설 2020.5.4>

**③**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,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. <개정 2012.8.22, 2019.5.31, 2020.5.4>

**④**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.

**⑤**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,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. <개정 2019.5.31>

**⑥** 삭제 <2019.5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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