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 (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)
가축전염병 예방법
**①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5.6.22, 2017.3.21, 2018.12.31>
1. 가축의 소유자등
2. 식용란(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수집판매업자
3.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
4. 가축거래상인(「축산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. 이하 "가축거래상인"이라 한다)
**②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, 대상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종류,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6.22, 2017.3.21>
**③** 가축의 소유자등,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,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, 2018.12.31>
**④**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6.22, 2017.3.21>
**⑤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,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5.6.22>
**⑥**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6.22>
1. 가축의 소유자등
2. 식용란(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수집판매업자
3.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
4. 가축거래상인(「축산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. 이하 "가축거래상인"이라 한다)
**②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, 대상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종류,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6.22, 2017.3.21>
**③** 가축의 소유자등,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,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, 2018.12.31>
**④**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6.22, 2017.3.21>
**⑤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,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5.6.22>
**⑥**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6.22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31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6330742 -
2025-10-01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타법개정)
@d4a362e -
2025-07-22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7619526 -
2023-09-14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a5a0402 -
2021-11-30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5d73e38 -
2021-04-13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0a41642 -
2020-12-22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타법개정)
@e0d3a25 -
2020-08-11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타법개정)
@f6bac3d -
2020-03-24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타법개정)
@002f556 -
2020-02-04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2fae368
현재 조문(제1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