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령

제20조의7 (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)

가축전염병 예방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[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등록지(이하 "등록지"라 한다)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(이하 "사업장 소재지"라 한다)가 다른 특별자치시ㆍ시(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"시ㆍ군ㆍ구"라 한다)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]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4.4.23>

**②**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다시 발급 하고,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5.1>

**③**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회수하고,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5.1, 2024.4.23>

**④**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 <신설 2019.7.1>

1. 등록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. 다만,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2.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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