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령

제45조의2 (수수료의 납부방법)

가축전염병 예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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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3.3.23, 2014.2.14>

1.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: 현금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
2.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: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

**②**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(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)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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