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10.4.12>

제5조의4 (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)

가축전염병 예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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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②**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(이하 "가축폐기물처리업자"라 한다)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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