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4조 (가축방역관 등의 증표)
가축전염병 예방법
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,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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