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10.4.12>

제6조 (가축방역교육)

가축전염병 예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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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.24, 2013.3.23>

**②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(이하 "축산관련단체"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1.1.24, 2013.3.23>

**③**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.24,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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