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의7 (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)
가축전염병 예방법
**①**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**②**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**③**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.
**②**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**③**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31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6330742 -
2025-10-01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타법개정)
@d4a362e -
2025-07-22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7619526 -
2023-09-14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a5a0402 -
2021-11-30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5d73e38 -
2021-04-13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0a41642 -
2020-12-22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타법개정)
@e0d3a25 -
2020-08-11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타법개정)
@f6bac3d -
2020-03-24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타법개정)
@002f556 -
2020-02-04
법률: 가축전염병 예방법 (일부개정)
@2fae368
현재 조문(제7조의7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