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조 (목적)

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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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(紀念日)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(儀式)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8.1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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