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

제1조 (목적)

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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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2.6.2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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