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6조 (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)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"법원사무관등"이라고 한다)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,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. **②**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서의 등본을 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5조 (신청서의 접수, 관리, 보존) 다음 조문 → 제7조 (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