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

제8조 (준용규정)

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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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2.6.28>

## 부칙

부칙 <제1198호,1992.3.2>


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언론중재화해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(대법원규칙 제1,027호)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(대법원규칙 제1,049호), 의료심사조정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(대법원규칙 제1,050호), 저작권심의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(대법원규칙 제1,051호), 해양오염분쟁조정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(대법원규칙 제1,052호), 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조서에대한집행문부여규칙(대법원규칙 제1,053호)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부칙 <제1558호,1998.7.6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68호,2002.6.28>


이 규칙은 2002. 7. 1.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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