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

제26조 (간호사등의 책무)

간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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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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