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

제29조 (간호사 대 환자 수)

간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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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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