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

제36조 (계획수립의 협조)

간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2건

현재 조문(제3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