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면허와 자격

제9조 (응시자격의 제한)

간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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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**②**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
**③**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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