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

제25조 (위임규정)

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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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9.3.31>

## 부칙

부칙 <제108호,1995.3.15>
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②(다른 규정의 폐지) 감사원훈령 제115호 감사원교육훈련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제132호,1999.3.31>
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②(교수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의 전임교수와 전임교관은 이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본다.

부칙 <제140호,2000.1.31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1호,2006.1.31>


제1조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4호,2009.9.8>


(시행일)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3호,2010.7.6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1호,2019.7.15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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