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

제14조 (감사실시계획의 수립)

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인원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다. 다만, 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②**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