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8조 (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)
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
**①**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(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)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,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.
1.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2. 정무직공무원(국무총리, 장관, 차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원)
3. 법 제32조제8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
5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
6. 징계 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**②**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, 주의요구, 인사자료 통보 등(이 항에서 "징계요구 등"이라 한다)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(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말한다)으로 조사종료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.
**③**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.
1. 관계자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
2.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
1.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2. 정무직공무원(국무총리, 장관, 차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원)
3. 법 제32조제8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
5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
6. 징계 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**②**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, 주의요구, 인사자료 통보 등(이 항에서 "징계요구 등"이라 한다)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(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말한다)으로 조사종료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.
**③**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.
1. 관계자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
2.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