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 관련 소명

제37조 (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)

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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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 때 제15조에 따른 감사실시통지서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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