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 관련 소명

제43조 (직권에 의한 면책)

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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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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