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제46조 (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)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명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45조 (적극행정면책의 통보) 다음 조문 → 제47조 (감사소명제도의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