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 관련 소명

제46조 (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)

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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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명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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