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6장 재심의

제53조 (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)

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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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(이하 "재심의 청구인"이라 한다)는 재심의 청구서(별지 제6호서식)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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