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6장 재심의 제53조 (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)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(이하 "재심의 청구인"이라 한다)는 재심의 청구서(별지 제6호서식)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52조의1 (재심의 사유) 다음 조문 → 제54조 (대리인의 선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