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감사의 기본원칙)
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
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.
2.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.
3.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,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,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.
5.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.
1.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.
2.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.
3.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,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,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.
5.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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