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

제9조 (자료의 활용)

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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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은 제7조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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