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 (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)
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
**①**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,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10>
**②** 공모 직위에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시험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. <개정 2008.10.23, 2015.4.10>
**②** 공모 직위에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시험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. <개정 2008.10.23, 2015.4.10>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