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<개정 2015.4.10>

제4조 (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)

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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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(임용제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(이하 "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"이라 한다)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0.23, 2015.4.10>

**②**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(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0.23, 2015.4.10>

**③** 원장은 제5조, 제7조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(이하 "개방형임용"이라 한다)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10>

1.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
2.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
3.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

**④**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0>

1.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
2.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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