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

제11조 (비밀엄수의무 등)

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