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)
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
**①**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**②**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및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.
**②**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및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