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의2 (공모 직위)
감사원법
**①**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**②**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
**③**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**④**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
**②**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
**③**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**④**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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