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조직 <개정 2009.1.30>

제19조의1 (직무 및 조직)

감사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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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.

**②**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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