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권한 <개정 2009.1.30>

제30조 (관계 기관의 협조)

감사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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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,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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