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 (원장)
감사원법
**①**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
**②**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.
**③** 원장이 궐위(闕位)되거나 사고(事故)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 다만,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. <개정 2020.10.20>
**④**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.
**⑤**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
**②**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.
**③** 원장이 궐위(闕位)되거나 사고(事故)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 다만,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. <개정 2020.10.20>
**④**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.
**⑤**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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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0-20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ba2cdda -
2015-02-03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2cac9e4 -
2014-11-19
법률: 감사원법 (타법개정)
@1ddfb91 -
2014-01-07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48e22ad -
2013-03-23
법률: 감사원법 (타법개정)
@db43a19 -
2012-12-11
법률: 감사원법 (타법개정)
@e09d358 -
2012-01-17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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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01-30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80c90b9 -
2008-02-29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bbb9fa1 -
2007-08-03
법률: 감사원법 (타법개정)
@dcefd8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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