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조 (제척기간)
감사원법
**①**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(不變期間)으로 한다.
**②**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(不變期間)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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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0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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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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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11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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