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심사청구 <개정 2009.1.30>

제44조 (제척기간)

감사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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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(不變期間)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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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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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판례 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 대법원
  3. 판례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