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6조의1 (행정소송과의 관계)
감사원법
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0-10-20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ba2cdda -
2015-02-03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2cac9e4 -
2014-11-19
법률: 감사원법 (타법개정)
@1ddfb91 -
2014-01-07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48e22ad -
2013-03-23
법률: 감사원법 (타법개정)
@db43a19 -
2012-12-11
법률: 감사원법 (타법개정)
@e09d358 -
2012-01-17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ea0697d -
2009-01-30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80c90b9 -
2008-02-29
법률: 감사원법 (일부개정)
@bbb9fa1 -
2007-08-03
법률: 감사원법 (타법개정)
@dcefd8c
현재 조문(제46조의1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