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보칙 <개정 2009.1.30>

제49조 (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)

감사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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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.

1. 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
2. 국가의 현금,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(簿記)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
3.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ㆍ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
4.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

**②**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ㆍ답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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