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조직 <개정 2009.1.30>

제6조 (임기 및 정년)

감사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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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
**②**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 다만,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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