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6조 (판정청구의 취하)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. ## 부칙 부칙 <제145호,2001.5.4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칙 <제277호,2015.7.17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칙 <제300호,2017.12.8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5조 (판정청구의 각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