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

제6조 (판정청구의 취하)

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.

## 부칙

부칙 <제145호,2001.5.4>


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7호,2015.7.17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0호,2017.12.8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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