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

제11조 (특별반)

감사원사무처 직제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2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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