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
감사원사무처 직제
## 부칙
부칙 <제188호,2009.1.5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07호,2009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14호,2010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. 7. 26.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1호,2011.9.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9호,2012.4.1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45호,2013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1호,2013.12.12>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5호,2014.2.1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3호,2014.8.14>
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6호,2015.1.9>
이 규칙은 2015. 1. 9. 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9호,2015.8.4>
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3호,2015.12.30>
이 규칙은 2016. 1. 18.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5호,2017.1.16>
이 규칙은 2017. 1. 16.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02호,2018.2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0호,2019.8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9호,2020.8.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59호,2022.8.2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69호,2023.5.12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72호,2024.1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88호,2009.1.5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07호,2009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14호,2010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. 7. 26.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1호,2011.9.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9호,2012.4.1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45호,2013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1호,2013.12.12>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5호,2014.2.1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3호,2014.8.14>
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6호,2015.1.9>
이 규칙은 2015. 1. 9. 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9호,2015.8.4>
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3호,2015.12.30>
이 규칙은 2016. 1. 18.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5호,2017.1.16>
이 규칙은 2017. 1. 16.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02호,2018.2.2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0호,2019.8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9호,2020.8.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59호,2022.8.2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69호,2023.5.12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72호,2024.1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