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

제4조 (감찰관)

감사원사무처 직제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0.7.26, 2013.12.12>

**②**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.

1.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
2.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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