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

제9조 (각 국ㆍ단)

감사원사무처 직제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,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,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1.9.2, 2013.12.12, 2017.1.16, 2022.8.29, 2024.1.19>

**②** 각 국ㆍ단 및 심의실,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,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0.7.26, 2017.1.16, 2022.8.29, 2024.1.19>

**③** 삭제 <2011.9.2>

**④** 삭제 <2011.9.2>

**⑤** 삭제 <2010.7.26>

**⑥** [제3항으로 이동] <2010.7.26>

**⑦** 삭제 <2010.7.26>

**⑧** 삭제 <2010.7.26>

**⑨** [제4항으로 이동] <2010.7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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