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각 국ㆍ단)
감사원사무처 직제
**①**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,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,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1.9.2, 2013.12.12, 2017.1.16, 2022.8.29, 2024.1.19>
**②** 각 국ㆍ단 및 심의실,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,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0.7.26, 2017.1.16, 2022.8.29, 2024.1.19>
**③** 삭제 <2011.9.2>
**④** 삭제 <2011.9.2>
**⑤** 삭제 <2010.7.26>
**⑥** [제3항으로 이동] <2010.7.26>
**⑦** 삭제 <2010.7.26>
**⑧** 삭제 <2010.7.26>
**⑨** [제4항으로 이동] <2010.7.26>
**②** 각 국ㆍ단 및 심의실,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,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0.7.26, 2017.1.16, 2022.8.29, 2024.1.19>
**③** 삭제 <2011.9.2>
**④** 삭제 <2011.9.2>
**⑤** 삭제 <2010.7.26>
**⑥** [제3항으로 이동] <2010.7.26>
**⑦** 삭제 <2010.7.26>
**⑧** 삭제 <2010.7.26>
**⑨** [제4항으로 이동] <2010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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