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

제14조 (잔여재산 처분의 허가)

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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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「민법」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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