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11조 (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) 감사원심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「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」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. <개정 2022.4.4>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0조 (청구기간의 계산) 다음 조문 → 제12조 (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