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 제13조 (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) 감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에 적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4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. 법 제35조에 따라 고발한 사항 3. 법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 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2조 (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) 다음 조문 → 제14조 (포상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