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 제15조 (무고 등에 대한 조치) 감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4조 (포상 등) 다음 조문 → 제16조 (위임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