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위원

제3조 (임용자격)

감사원 운영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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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

**②** 법 제7조제4호에서 "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」(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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