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위원 제3조 (임용자격) 감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 **②** 법 제7조제4호에서 "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」(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2조 (적용 범위) 다음 조문 → 제4조 (직무수행 불능의 결정)